연간 최대 30만 원, 기름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경차를 운전 중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될 이 혜택! 간단한 조건만 충족하면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,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‘경차 유류세 환급제도’에 대해 알아보세요.
잠깐! 이 글을 다 읽기 전에 아래 버튼 누르고 자세한 신청처 확인하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!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?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‘1세대 1경차’를 보유한 가정에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휘발유, 경유, LPG 등 연료 종류에 따라 리터당 250원이 환급된다.
지원 대상 조건 정리
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구분 | 설명 |
---|---|
1세대 1경차 |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1대 소유 |
차량 조건 | 배기량 1,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|
제외 대상 | 장애인 유류비 지원자, 법인 차량, 경형차 2대 이상 소유 시 |
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
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‘경차사랑카드’를 발급받아야 하며, 사용 시 자동으로 유류세가 차감됩니다. 현재 롯데카드, 신한카드, 현대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각 카드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리터당 유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지만, 카드사별로 부가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의 선호도에 맞춰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.
카드사 | 인터넷 신청 | 전화 신청 | 방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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롯데카드 | 롯데카드 누리집 → 카드 → 카드신청 → 제휴카드 → 복지/공공 → 경차smart 롯데카드 신청 | 1899-9955 | 영업점/롯데백화점 카드센터 |
신한카드 | 신한카드 누리집 → 카드 → 신용카드 → 공공/단체 → 신한카드경차라상Life 신청 | 080-800-0001 → 2번 | 신한카드/신한은행 영업점 |
현대카드 | 현대카드 누리집 → 카드 안내·신청 → 제휴카드 → 공공 → 경차전용카드(유류세환급) 신청 | 1577-6982 → 1번 | 없음 |
주의사항 꼭 확인!
경차사랑카드는 해당 경차의 유류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, 타 차량에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카드 대여, 유류 외 사용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.
Q&A
Q1. 유류세 환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?
A. 경차사랑카드를 통해 주유 시 자동으로 리터당 유류세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
Q2. 한 세대에 경차 2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씩은 가능하지만, 동일한 종류의 경차가 2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3. 카드를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해당 경차 외 차량에 사용할 경우 할인받은 세액과 40%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Q4. 법인 차량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법인 차량이나 개인 명의 단체 차량은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5.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A. 해당 제도는 2026년까지 운영되며, 기간 내 카드 발급 후 유류 구매에 활용하면 됩니다.
마무리하며
차량 유지비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주유비죠.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작은 노력만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조건이 맞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유류세 환급 혜택을 누려보세요. 💳🚗
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클릭해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!